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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포함] 임대차계약 / 전세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보내기 본문
세상에, 살다가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나에게도 생기더라.
전세사기가 기승인 요즘,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나의 케이스는 이러하다.
1. 전임대인과 전세 계약
2. 전임대인과 현임대인의 매매계약(전세가=매매가, 즉 깡통전세) + 전세 승계
3. 이후 내가 살고 있는 건물에 압류, 가압류, 채권... 걸리기 시작
4. 현임대인은 연락두절됨
그래서 바지임대인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
+ 무려 국세청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였다. 체납액은 4억원. 체납시기도 오래됨
+ 명의만 빌려준것 같아서, 같은 임대인에게 당한 피해자가 있나 이곳저곳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다. 나만 당한걸까....?
다행히 허그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건물이었어서, 가입을 했고
그 이후 매매(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된 것이라 내가 1순위이라...
큰 걱정은 없지만....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돈은 허그로부터 돌려 받아도
받는데까지 3개월은 더 걸린다고 한다. (즉, 이행접수 후 3개월이니 전세계약 만료 뒤로 약 4개월 정도)ㅜㅜ
그 3개월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감당해야 되니...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그 덕분에 살았다...)
오늘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알릴 수 있고, 최소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알리기만 하면 된다.
즉, 만기가 6개월보다 더 많이 남았더라도 보낼 수 있다.
내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연락두절되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까지 여러 번 왔다갔다 해야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니 미리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내용증명 양식은 예시로 첨부해두었다. 참고하시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임대인 변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내 용 증 명
수신인(임대인) : OOO
주소 : 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 OOOO OOOO
전화번호 : 010-OOOO-OOOO
발신인(임차인) : OOO
주소 : 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 OOOO
전화번호 : 010–OOOO-OOOO
제목 : 임대차(전세)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및 보증금반환 청구의 건
1. 본 내용증명 발신인인 임차인 OOO은 현(前)임대인 OOO님과 아래와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차목적물 소재지 : 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
- 임대차 보증금 : 일금 OOOOOOOOO원 / 일금 OOOOO원
- 임대차기간 : 20OO년 O월 O일∼20OO년 O월 O일
2. 임차인인 본인은 아래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①항에 따라 임대인인 귀하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합니다.
3. 임차인 OOO은 임대차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바 20OO년 O월 O일까지 임차 보증금 OO원(OOOOOOOOO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계좌(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 예금주 OOO)으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20OO년 O월 O일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리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OO년 O월 O일
발 신 인 : OOO (직인생략)
②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내 용 증 명
수신인(임대인) : OOO
주소 : 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 OOOO OOOO
전화번호 : 010-OOOO-OOOO
발신인(임차인) : OOO
주소 : 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 OOOO
전화번호 : 010–OOOO-OOOO
제목 : 임대차(전세)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및 보증금반환 청구의 건
1. 본 내용증명 발신인인 임차인 OOO은 전(前)임대인 OOO님과 아래와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차목적물 소재지 : 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
- 임대차 보증금 : 일금 OOOOOOOOO원 / 일금 OOOOO원
- 임대차기간 : 20OO년 O월 O일∼20OO년 O월 O일
2. 귀하 현(現)임대인 OOO은 20OO년 O월 O일 전(前)임대인 OOO님에게 현 임대차계약과 동일조건으로 하는 임차권 승계에 대해 동의하는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3. 임차인인 본인은 아래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①항에 따라 임대인인 귀하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합니다.
- 임차목적물 소재지 : 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
- 임대차 보증금 : 일금 OOOOOOOOO원 / 일금 OOOOO원
- 임대차기간 : 20OO년 O월 O일∼20OO년 O월 O일
4. 임차인 OOO은 임대차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바 20OO년 O월 O일까지 임차 보증금 OO원(OOOOOOOOO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라며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5. 만약 20OO년 O월 O일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리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OO년 O월 O일
발 신 인 : OOO (직인생략)